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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블로그

드론이 내 집 주변을 촬영할 때, 그 영상은 누가 소유하며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

by 드블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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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내 집 주변을 촬영할 때 발생하는 영상의 소유권과 활용 범위는 드론 촬영자(운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상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상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촬영한 사람(드론 운용자)'에게 있지만, 그 활용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1. 드론 촬영 영상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나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 촬영자(드론 운용자): 영상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한 사람(드론을 조종하거나 운용을 지시한 자)에게 있습니다. 드론을 취미로 날려서 집 주변 풍경을 찍었다면, 그 영상을 소유하고 편집할 권리는 촬영자에게 있는 것이죠.
  • 예외: 고용 관계: 만약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주고 드론 촬영을 시켰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소유권은 드론을 조종한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제한되나요?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촬영자에게 있더라도, 그 영상을 활용(공개, 판매 등)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에 의해 강력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①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문제

  • 집 내부 촬영 및 근접 촬영 금지: 드론으로 주거 공간(아파트 내부, 베란다 등 사적 영역)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이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몰래 카메라)**이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 활용 불가: 내가 찍은 영상이라도 이웃의 얼굴이나 개인의 사적인 모습이 식별될 정도로 찍혔다면, 해당 영상은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적 활용은 물론이고 인터넷 공개도 불가능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적용 (가장 중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드론처럼 움직이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고, 그 운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원칙적 금지: 드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집, 차량 번호판, 얼굴 등)을 업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촬영 사실 고지' 의무: 촬영 사실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주민)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드론의 특성상: 드론은 고도 때문에 지상에서 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촬영 목적, 지역, 기간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 활용의 핵심: 익명/가명 처리: 만약 드론 영상을 공익적 목적(교통 흐름 분석, 산불 감시 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영상 속 개인(사람,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식별 가능한 원본 영상을 동의 없이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3. 당신의 집 주변에 드론이 촬영 중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당신의 아파트 주변을 찍는다고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상황 합법적인 대처 방법 법적 근거 (참고)
사생활 침해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몰카, 사생활 침해 우려)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등
드론의 규정 위반 의심 시 드론의 비행 시간, 장소(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구역 등)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인정보 활용 및 유포 시 이미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삭제 조치를 요청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드론 영상의 소유권은 촬영자에게 있지만,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답니다. 법과 규정이 드론의 무분별한 촬영으로부터 우리의 사적 공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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